혜택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일정/기간
2024-05-16 (상시)
장소/위치
시·군·구청
지원대상
○ 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*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 ○ (자격)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💰 상세 정보
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
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축제 프로그램 세부 사항은 아래 원본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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