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

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일정/기간

2024-05-16 (상시)

장소/위치

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

지원대상

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,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
💰 상세 정보
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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