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
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일정/기간
2020-12-17 (상시)
장소/위치
금융기관(은행)
지원대상
○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[우대형] 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 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[일반형]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
💰 상세 정보
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
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축제 프로그램 세부 사항은 아래 원본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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