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
근로·자녀장려금
일정/기간
2024-03-01 (상시)
장소/위치
관할 세무서
지원대상
○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
💰 상세 정보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축제 프로그램 세부 사항은 아래 원본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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